2017-01-04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의 부정기편 운항 신고,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의 운송약관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소형항공운송사업)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14조(항공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제15조(운수에 관한 협정 등)
제19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21조(항공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제22조(법인의 합병)
제23조(상속)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제25조(항공운송사업의 폐업과 노선의 폐지)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제31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개시 의무)
제32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제34조(항공기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
제35조(법인의 합병)
제36조(상속)
제37조(항공기사용사업의 휴업)
제38조(항공기사용사업의 폐업)
제40조(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취소 등)
제42조(항공기정비업의 등록)
제44조(항공기취급업의 등록)
제46조(항공기대여업의 등록)
제48조(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제50조(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등록)
제52조(상업서류송달업 등의 신고)
제57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의 휴업)
제59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60조(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62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등)
제74조(청문)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