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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 등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도록 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항공교통업무체계 변경신고,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자격증명ㆍ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등)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제93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제122조(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제123조(초경량비행장치 변경신고 등)
제156조(항공운송사업자 등의 업무 등에 관한 죄)
제1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