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항만에서 선박의 입항ㆍ출항을 보조하기 위한 예선업은 1995년부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으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선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항만별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음.
예선업의 등록제 전환 이후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1995년 274,676척에서 385,941척으로 40% 증가한데 반해, 예선사업자 및 예선척수는 1995년 28개사 113척에서, 2015년 6월말 기준 85개사 255척으로 각각 큰 폭으로 증가(203%, 125%) 하였음.
특히, 최근 전국 무역항 입출항 선박은 2011년 401,009척에서 2014년 385,941척으로 둔화 추세인 반면, 같은 기간 예선척수는 2011년 216척에서 2014년 255척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선업 시장에서 업체 간 경쟁이 급격히 심화되어 이에 따른 부당경쟁, 불공정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선업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가필수예선제도를 도입하여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항만기능을 유지하고,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를 통해 예선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예선의 안전 등을 이유로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선의 배정은 예선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별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하되 공동으로 배정하려는 경우 예선 사용자 등에게 미리 공표하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예선업자 등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예선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정적인 예선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선업의 등록 제한(안 제25조제4항 신설)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사고의 방지 및 예선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항만 내 예선 대기장소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예선업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예선업자 간 무분별한 경쟁을 방지함.
나. 예선의 수급 조절(안 제25조의2, 제48조제1항제3호 신설)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수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예선업계의 경영여건 등을 검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다. 예선업의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 향상(안 제24조제2항제4호, 제24조의2, 제25조의3)
천재지변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항만기능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필수예선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예선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선령제한을 두어 노후예선의 대체를 촉진하며, 예선운영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부진한 예선사업자에게 예선 증선 제한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라. 예선업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26조제7호, 제49조제2항 및 제55조제12호 신설, 안 제30조제3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 결과가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조정을 하거나 예선운영협의회에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른 예선업자의 사업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 예선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예선 사용자의 권익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선업자 등에게 사업 내용의 변경 등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예선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마. 예선의 배정 방법 마련(안 제29조의2 신설)
종전에는 예선운영협의회에서 예선의 배정 방법을 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예선업자가 단독으로 예선을 배정하도록 하되, 예선의 공동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업자가 예선 사용자 등에게 예선의 공동 배정 방법을 미리 공표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예선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선의 배정 방법을 개별 예선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4조(예선업의 등록 등)
제24조의2(국가필수예선의 지정 및 운용)
제25조(예선업의 등록 제한)
제25조의2(예선의 수급조절)
제25조의3(예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
제26조(등록의 취소 등)
제29조의2(예선의 배정 방법)
제30조(예선운영협의회)
제48조(검사·확인 등)
제49조(개선명령)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