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되어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재활병원을 의료기관의 새로운 종류로 규정하고 별도의 인력, 시설 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현재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는 한편, 의사, 한의사가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들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다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3조의2, 제33조제2항·제4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1항, 제58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3조(개설 등)
제43조(진료과목 등)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