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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가 지난 2015년, 경제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도입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국세청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 에 따르면 근로소득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750만여명(44.9%)의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 기준 최저임금(연소득 1306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소득자도 무려 460만2천여명에 달하는 실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근로자의 급여 인상을 도모하고 임금상승 둔화가 내수부진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9조의4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