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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심의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며, 12월 2일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거가 없음.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8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4(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기한 및 본회의 자동부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