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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신기후체제라 불리는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 위주의 발전에서 신·재생발전으로의 점진적 전환과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그러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는 대규모 발전사업 보다는 태양광 중심의 중·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 위주로 소폭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신·재생발전의 성장 규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는 OECD 기준 세계 11위 경제규모이나 재생에너지 분야는 최하위 수준이라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적 측면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환경보전의 책임을 전기사업자에 부여하고, 신·재생발전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부 완화함으로써 신재생발전의 보급과 활성화를 이루고자함.
이에 중·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일정 규모 이상에만 참여하는 조건에 한정하여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함으로써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신재생에너지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제5조(환경보호)
제7조(사업의 허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