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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14인 ·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공직후보자를 선임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및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한 제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명의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직후보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또한 현행법상 국정조사에 필요한 사항 중 조사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것과 같이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금융거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4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