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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소방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 기술유출 방지설비 등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자 수는 9만129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도 955명으로 집계됨.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08~2013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8명으로, 34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안전분야 투자에 대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노동을 위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