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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보험회사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채권과 주식의 산정기준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의 총자산, 자기자본 등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반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산운용비율 산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다른 법령에서 은행, 상호저축은행 및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주식이나 채권의 소유금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자산운용비율의 일관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06조제4항 신설, 안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6조의2(자산운용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