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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담배값 인상 이후에도 담배 소비 감소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소비규모는 인상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음. 가격상승 및 소비유지 현상은 불법·저질 담배 양산 및 밀수의 요인이 됨.
현재 담배 불법거래율을 담배소비량의 1% 규모로 추산하는 바, 이로 인한 세금탈루액 규모는 연간 1200억∼14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담배밀수 및 불법판매가 증가하는 추세임.
서유럽 8.9%, 동유럽 7.1%, 북미 9.3%등 해외의 불법거래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나, 담배 불법거래를 통한 세금포탈의 원천적 차단 및 불법·저질 담배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건강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담뱃갑에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납세증명표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