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는 중소기업 기여금, 기업주가 핵심인력으로 지정한 근로자의 납입금, 민간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2대 1 비율로 매달 일정 금액을 함께 적립한 위 기금으로부터 5년 공제 만기까지 근로자가 재직하면 이를 성과보상금으로 주는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운영 중임. 이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위한 제도로서 현행법은 근로자가 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분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2016년 9월부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가입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중소기업 근로자와 같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인력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현행
개정안
제29조의6(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