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음식료, 도소매 등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아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오던 생계형 사업 분야에 대기업들이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매출 및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경영환경 역시 악화되고 있음.
이는 실업률 및 저소득층의 증가로 이어져 향후 국가 재정에 부담을 가져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같이 사전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들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한 부담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9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9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