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로 발생한 사회재난은 그 원인이 된 사유에는 제한이 없으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요청을 할 수 있음.
즉 현행법에서는 사회재난의 발생 원인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하면서 쟁위행위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군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실제로 철도나 트럭 등의 물류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현실임.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군이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방법의 적절성을 결하고 있으며, 나아가 법익균형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자 및 노동조합의 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이에 ‘사회재난’의 부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 5에 따라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운영한 쟁의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사회재난’의 유형에서 제외하여, 국가가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나목 개정).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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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