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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밖에 지원사업의 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위촉하고 있어 정부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공익사업 지원 대상이 완료된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선정과 이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및 제6조의3 신설, 제7조).
현행
개정안
제6조의2(공익사업선정위원회)
제6조의3(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제1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