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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국가가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환경문제는 국민의 건강보호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고 그 경향이 더욱 다양하고 복잡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환경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관련 조사·연구용역, 공청회 등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환경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환경기준의 평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