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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축산업, 어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등 법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계속되는 내수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는 임금 삭감 및 구조조정 등으로 이어져 중소기업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 우려됨.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16 중소기업 세제세정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 현행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중 가장 활용도가 높은 것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금년 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