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했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영세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청장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기본계획을, 매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ㆍ육성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5조).
나.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를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수 소상공인의 영업이 위축되거나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사업영역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함(안 제7조).
라.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중소기업청장은 시정명령을 거쳐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중소기업청장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이전에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24호)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