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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4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피난안내)
제4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