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축산물(햄류, 소시지류, 버터류, 치즈류 등)에서 이물이 발견될 경우 필요한 신고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지 아니하여 축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실정임.
그런데 「식품위생법」에서는 과자, 라면 등 식품등에서 이물(異物)이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가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등을 판매한 영업자에게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면, 소비자단체 또는 그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관청에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축산물도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에서 이물이 발견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의 목적으로 축산물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축산물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異物)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1조의6제1항 신설).
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소비자단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31조의6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물 발견의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31조의6제4항 신설).
라.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5조제6항 개정).
마.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받고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7제3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31조의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제45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