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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유산은 민족단위의 공동체적 산물로서 한 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가지며 당대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해석하고 복원·재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문화재와 관련된 각종 기록정보자원임.
그러나 문화재 정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및 재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정밀실측 도면탁본모사도, 사진필름, 영상자료, 각종 보고서 등의 고증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훼손되고 있음.
이에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