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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임. 그러나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중 동법에 규정된 시설 기준 및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으로는 시정명령만 가능하여 자칫 위험한 체육시설업이 계속 운영될 수 있음.
이에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등록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