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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의 제작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는 교환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자동차 가액의 증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한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중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교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용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8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