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KS인증)을 받거나 품질시험ㆍ검사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자재ㆍ부재 등을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KS 미인증 제품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는 화학성분, 연신율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간단한 시험ㆍ검사이기 때문에 KS인증 심사에 비하여 다소 엄밀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또한 KS 미인증 제품품질시험ㆍ검사의 미실시, 품질시험ㆍ검사 성적서의 허위ㆍ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KS 미인증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자재·부재의 사용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해를 가져오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자재부재의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함.
이에 KS 미인증 건설자재ㆍ부재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자재ㆍ부재의 성능,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방법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을 건설공사에 공급하거나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7조(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