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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기업은행의 직원으로 구성된 단체인 행우회가 출자해 만든 IBK서비스가 기업은행과 수년간에 걸쳐 특혜성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었음.
이렇게 금융회사의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우회적인 불공정 영리행위라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하여 중소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인 특혜성 계약 체결 등의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임·직원 단체의 영리행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