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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을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직접적인 교환 관계가 없는 금전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등을 사용한 결제의 필요성과 요구가 많음.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에 대하여 개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각 주체들의 법적 지위와 법률관계가 불명확함.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대기업에게 조 단위의 국세를 신용카드등으로 결제하게 하고 그 수수료를 반환해 주는 일까지 발생하여 일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등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록금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금전을 납부받는 자를 포함시킴(안 제2조제5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