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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자동차는 머지않아 양산형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40년에는 자동차의 주류로 부상할 것임. 우리나라는 2015년 8월 현행법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 및 시험운행 근거를 마련하였고,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이 규정되었음.
그러나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자율주행이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오류나 사고 발생 시 데이터 저장과 보고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에 있어 운행기록장치나 영상기록장치 등의 규정 외에 시스템 변경사항 및 운행기록 등 운행에 관한 정보와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저장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7조제5항 및 제8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임시운행의 허가)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