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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휘발유·등유·경유 등과 같은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 등의 석유류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되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음. 반면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원료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특정제품의 소비행위에 부과하여야 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행 면세대상인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적용함으로써 농약 제조용·석유화학공업용 등 다른 원료용 석유류와의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행위에 과세하는 개별소비세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0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조건부면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