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신용등급이 하락된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기관 대출을 제한받거나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장기간 감수하여야 함. 현행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신용정보를 최장 5년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돼 있음.
그런데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이익 요소가 해소되고도 신용정보회사에서 최장 5년 동안 불이익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고 있어 건전하고 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장기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금융소비자의 불이익정보를 최장 5년까지 관리 및 등록할 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여 금융소비자에게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회를 주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