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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민안전처장관은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해수욕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청으로서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함.
그러나 국민의 여가활동 증가로 해수욕장을 찾는 이용자가 늘어감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질서유지, 안전시설 점검 등이 강화되어야 하지만 관리청은 민간의 전문 안전관리자 확보의 한계와 해수욕장 이용자에 대한 통제·관리의 어려움으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이 관할 해수욕장별 안전관리자를 지정·운영하도록 하여 해수욕장에서의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안전관리조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