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제안이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ㆍ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 확대(안 제2조제5호, 안 제5조의2 신설)
마을공동체 또는 어촌계 외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도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사제도 마련(안 제7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6호의2 신설)
시장ㆍ군수 등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하여 4년마다 사업수행의 적합여부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사업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 선정의 근거 신설(안 제12조의2 신설)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ㆍ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기업ㆍ대학ㆍ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선정된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에 대하여 농림수산 정책사업 우대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27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5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제7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관리 등)
제7조의2(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사후심사)
제11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의2(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의 선정)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7조(벌칙)
제2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