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의 신고변경신고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인가의 신청 또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의 신청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운임ㆍ요금의 신고 등)
제9조(운송약관)
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사업관리의 위탁)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제16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업ㆍ폐업)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제31조(자동차 대여약관)
제35조(준용 규정)
제40조(사용약관)
제49조의2(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 등)
제49조의4(운송가맹약관)
제49조의6(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취소 등)
제53조(조합의 설립)
제59조(연합회)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제85조(면허취소 등)
제8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94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16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