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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