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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영업장 화장실에 들어가 훔쳐볼 경우에는 공중화장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그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처벌할 수 있는 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금형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