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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으로 대한민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물류시설에 대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자가 물류창고의 공간 효율화를 위해 선반 등에 화물을 쌓아놓고 보관하고 있고, 최근 택배 등 물류량의 증가로 보관시설이 고층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쏟아져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창고 내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진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3(물류창고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