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자가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고용인은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신고를 이유로 고용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용어와 관련하여, 유사한 입법취지에서 제정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3조는 동일한 내용의 내부자신고제도를 규정하면서 ‘고용인’이 아닌 ‘피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용어를 ‘고용인’에서 ‘피고용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제품안전 관련 법률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내부자신고 등)
제17조(제품안전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