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소득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고소득자들의 세금탈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고소득자의 소득적출률(실제 소득 중에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황임에도 국세청의 고소득자에 대한 관리대상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인바,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 및 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세청은 고소득자에 대하여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얻은 과세정보에 대한 통계자료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조세정의 및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6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의6(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