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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건축물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 설계·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상 건축물 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지원관리센터의 경우 기술지원이나 정보제공의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건축 안전관리 역할에 한계가 있고, 재정지원도 부족한 실정임.
이에 현행 주택지원관리센터를 확대·개편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여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건축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7조의2 및 제8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