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1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의 수송분담을 증대하여 자동차 등 동력을 이용한 교통수단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절감형 교통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1조(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① ------------------------------------------------------------------------------------------------------------------------------------------------------------------------------------------------ 비동력·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방안을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현행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현행1. ∼ 6. (생 략)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계획안을 기초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다.
개정안<삭 제>
현행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삭 제>
현행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