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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필요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용면적에 따라 부과하고 있으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산지관리법」에 카드납부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주요내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카드납부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제9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부담금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카드납부의 대행기관 및 수수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함.
현행
개정안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