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선분양제도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과 같은 입주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주택공급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방식인 선분양이나 후분양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착공과 동시에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선분양제와 후분양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기에 선분양에 따른 매매차익 기대를 가진 수요자와 적은 금융부담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공급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서 선분양제 위주로 주택건설사업이 이루지고 있음.
이러한 선분양제도는 분양권 전매의 폐해를 야기하고, 주택의 소비자가 고가의 완성된 주택을 보지 못한 채 구매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주택건설계획이 최종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공급물량의 일정물량을 공급하는 사전입주예약제도가 2009년에 도입(「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되어, 2010년에 사전예약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반값아파트)이 직주가능한 지역(강남세곡, 서초우면, 하남미사 등)에 공급된 바 있고, 현재는 사전입주예약제도가 삭제된 상태임.
이에 사업주체가 주택의 건설공정이 전체공정의 80%에 도달한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되, 선분양으로 사전입주예약제를 도입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정착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54조(주택의 공급)
제55조(자료제공의 요청)
제102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