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의 자금 출연 과정에서 공직자가 기부금품의 출연을 부정청탁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기업 준조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이나 공직자의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금지하여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 행위를 한 경우’를 제재하고 있으나, 반대로 ‘공직자가 그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가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등 준조세를 강요, 갹출하거나 기업 임직원 등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본 법이 적용될 수 없음.
이에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상대로 기부금 출연,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하는 행위를 현행법상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함으로써 부당한 기업준조세 요구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제17조제2항 신설, 안 제16조 및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공직자 등의 부정청탁금지)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제23조(과태료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