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 대하여 취학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취학 통지와 독려에 관한 사항, 전학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밝혀진 장기간의 아동학대에 따른 미취학 사례와 부천 아동학대사건 등에서는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와 대응이 미흡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또한, 미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지원대책이 없는 실정임.
이에 취학대상아동과 장기간 무단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에서 의무교육학생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결석학생의 보호자에게 출석을 독촉한 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되거나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학생에 대한 소재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정방문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가정방문 실시 후에도 그 소재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당 출입국사무소의 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2제3항 신설).
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장기간 취학하지 아니하거나 무단결석한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경우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라. 학교의 학생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전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4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제16조의2(미출석 학생의 관리)
제16조의3(미취학대상아동 등에 관한 관리)
제16조의4(전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