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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시행,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심의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143곳이고, 실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자치단체는 81곳에 불과한 실정으로, 아동복지정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