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높이고 유엔참전국과의 국제적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名譽宣揚)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 추진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지정(안 제4조)
1)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국의 공헌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로 정함.
2)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념하고 이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정함.
나.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국가보훈처장은 5년마다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방안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다.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예우(안 제8조)
국가보훈처장은 6ㆍ25전쟁에서 공적을 세운 유엔참전용사를 발굴하여 그 공훈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유엔참전용사가 사망하거나 국내에 안장(安葬)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안 제9조)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국과의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하여 유엔참전국의 정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해외 보훈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등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안 제11조)
국가보훈처장은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및 유엔참전국의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활동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