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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청소년 수련지구조성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기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