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부동산투자회사는 주주 1인의 주식소유(30∼40% 이내)와 특별관계자와의 거래(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국내외 투자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일반국민들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우량한 부동산투자회사로 성장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임.
또한 최저자본금 확보기간(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의 경우 다른 법령상 필요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의 고려 없이 일괄 적용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한 사업 추진에 제한이 되고 있음.
이에 부동산투자회사 자산 투자ㆍ운용의 범위ㆍ절차 등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화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모·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6개월 이내(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최저자본금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동산투자회사 및 이해관계자 등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이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간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단서 신설).
나. 주주 1인의 주식소유 제한을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0% 이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30% 이내에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모두 50% 이내로 완화함(안 제15조).
다. 부동산투자회사가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과 거래하는 경우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0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최저자본금)
제15조(주식의 분산)
제30조(거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