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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상생결제제도는 대기업 등이 1차 협력사에게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2ㆍ3차 이하 협력사가 대기업의 신용으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화하는 결제방식으로서, 중소기업에게는 현금유동성 확보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대ㆍ중소기업의 동반성장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현행법은 상생결제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한하여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1차 협력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견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
현행
개정안
제7조의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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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