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2000년대 이후 여성의 학력수준이 향상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들은 취업 후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가 많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 또한 기존의 경력에 비해 하향취업을 하거나 고학력 인적자원의 경우 유휴인력으로 남게 되는 등 경력단절여성의 근로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력단절 예방 정책마련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정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임.
이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근로자가 경력의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은 물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경력단절예방”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 등의 책무에 “경력단절예방”을 추가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7조).
라.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예방과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제12조(경력단절 예방)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