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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되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훼손지 복구 등에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관할 행정구역 면적 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개발용지의 부족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기반시설의 설치가 불가피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과도한 보전부담금을 부담하는 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액은 과소하여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로서 관할구역에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경우에는 산정된 부담금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면적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전부담금 납부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도록 유도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4조(부담금의 산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